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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서비스 업종 지원 확대

[새해 달라지는 것] 국토개발, 산업·에너지·자원, 환경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7/01/02 [14:14]

중소기업 정책자금 서비스 업종 지원 확대

[새해 달라지는 것] 국토개발, 산업·에너지·자원, 환경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7/01/02 [14:14]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수금 제도 도입=마리나항만 사업시행자의 초기 재원조달 부담 완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선수금 제도를 도입한다. 사업시행자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연료용 이외 수입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시기 조정=수입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에 대한 비용과 시간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시기를 통관 전에서 판매·유통 전으로 조정한다. 다만,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목탄, 성형목탄은 통관 전에 받아야 한다. 시행은 내년 6월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서비스 업종 지원 확대=정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따른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소매, 음식, 숙박 등 서비스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시행은 2017년 1월부터다.

 

▲특허심사청구기간 단축=조속한 권리확정으로 기업 등의 특허 감시부담을 경감코자 심사청구기간을 출원일부터 5년에서 3년으로 조정된다. 시행은 내년3월 1일부터다. 시행일 이후 출원한 특허출원부터 적용된다.

 

▲사업장 허가·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인허가 절차는 간소화 하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특성의 변화를 반영한 최적의 사업장 환경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 전역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제도 시행=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제도가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다.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부과되며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강화 시행=폐기물 수집·운반 시 폐기물 낙하 또는 악취 발생 방지가 필요함에 따라 폐기물 종류별로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를 설치해 수집·운반된다. 시행일은 내년 1월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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