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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보관 방법 질의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6/12/13 [15:54]

지정폐기물 보관 방법 질의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6/12/13 [15:54]

 <질문>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 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 운반, 보관할 것. 다만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처리기준과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폐유(고상)과 폐페인트(고상)이 동일 운반/처리업체를 통해서 처리(고온소각)됩니다. 이 경우 배출 당시 두 폐기물이 분리되어 배출되더라도 같은 보관장소에서 혼합 보관 가능한 것인가요? 만약 혼합 보관 가능하다면 지정폐기물 보관 표지판에 두 폐기물이 보관되어 있음을 명시해야만 적법한 보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1..에 따라 처리기준과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 처분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혼합보관할 수 있습니다.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6-46)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다만, 보관표지판은 폐기물 종류별로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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