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현장은 하천수 오염 방지를 위해 침사지 및 오탁방지막 등 오염저감 시설을 설치하여 시공하고 있으나 하천공사 특성상 터파기 및 진입로 개설에 따른 흙탕물 발생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공사 특성상 하천바닥에 관로공사에 필요한 장비로 작업함으로 하천내 흙속(흙,모래,자갈)에 있는 부유물질 즉 토사 유출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공공수역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린는 행위(부유물질 농도가 100mg/L이상이 넘지 않도록 한다)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 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사량을 말한다. 이 경우 토사는 육상에서 행해지는 행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 현장은 육상 작업이 아니라 하천내 작업입니다.
당 현장은 하천 본바닥 관로 공사로 장비등을 이용해야만 작업이 가능함으로 그에 따른 부유물질(토사유출) 발생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재 하천내 관로공사에 따른 부유물질(토사유출)이 관련규정내 적용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입니다.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공수역에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 경우 “토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육상에서 행해지는「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한 토사를 말합니다. 육상에서 행해지는 건설공사에는 하천 내 관로공사도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 수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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