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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역 토사 유출 관련질의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6/11/26 [10:54]

공공수역 토사 유출 관련질의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6/11/26 [10:54]

 <질문>

저희 현장은 하천수 오염 방지를 위해 침사지 및 오탁방지막 등 오염저감 시설을 설치하여 시공하고 있으나 하천공사 특성상 터파기 및 진입로 개설에 따른 흙탕물 발생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공사 특성상 하천바닥에 관로공사에 필요한 장비로 작업함으로 하천내 흙속(,모래,자갈)에 있는 부유물질 즉 토사 유출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배출 등의 금지) 1항 제4호에 규정된 공공수역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린는 행위(부유물질 농도가 100mg/L이상이 넘지 않도록 한다)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 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사량을 말한다. 이 경우 토사는 육상에서 행해지는 행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 현장은 육상 작업이 아니라 하천내 작업입니다.

 

당 현장은 하천 본바닥 관로 공사로 장비등을 이용해야만 작업이 가능함으로 그에 따른 부유물질(토사유출) 발생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재 하천내 관로공사에 따른 부유물질(토사유출)이 관련규정내 적용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입니다.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공수역에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 경우 토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1항에 따라 육상에서 행해지는건설산업기본법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한 토사를 말합니다.

육상에서 행해지는 건설공사에는 하천 내 관로공사도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 수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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