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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율하, 원메이저 환경관리 미온적

현대·대우·GS건설 공사장 환경관리 뒷전
추가 세륜장 설치중, 관련업체 설득력 낮아
지자체 단속절실, 상응한 행정조치 불가피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6/11/26 [10:30]

김해율하, 원메이저 환경관리 미온적

현대·대우·GS건설 공사장 환경관리 뒷전
추가 세륜장 설치중, 관련업체 설득력 낮아
지자체 단속절실, 상응한 행정조치 불가피

허재현기자 | 입력 : 2016/11/26 [10:30]
 ▲   현장입구부터 일반도로 약100여m 역시 미세토사로 훼손되어 비산먼지 날림이 심한 상태이다. 

  
 국내 굴지의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의 컨소시엄아래 경남 김해시 장유동 율하2지구 B2·S1·S2블록에 ‘김해 율하2지구 원메이저’아파트가 시공중인 가운데 세륜시설과 환경관리 부실로 비산먼지 및 폐수관리가 미흡, 관할지자체의 행정단속이 요원하다.


현장 취재결과, 통행차량은 수조식 세륜장과 기계식 세륜장을 통과한 후 공사현장 밖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세륜이후 오염된 도로면에서 토사 등 이물질이 그대로 차량바퀴에 다시 묻어나기 일쑤이다.


현행 환경부의 관련 규정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세륜시설의 폐수는 주오염물질이 부유물질(SS)로 물리적 침전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공사차량이 많을 때는 응집제를 이용한 화학적 응집침전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명문화 했다.

 

 ▲  세륜장에서 넘쳐흐른 오염된 세륜수가 임의로 만든 관로로 무단배출되고 있다.    


다만, 현행법상 세륜수 사용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육안으로 식별해 세륜장 바닥이 보일 정도인 탁도 20˚ 이내의 상태에서 방류 및 재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의 세륜수는 바닥면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오염이 심각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오염된 세륜수는 임의관로를 통해 그대로 배출되는 실정이다.


현 시설물이 비산먼지 발생을 얼마나 억제할지 모르지만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개연성이 다분한 형국이다.
또한, 건설오니인 세륜슬러지는 사업장폐기물로 처분 시 최초에는 성분검사를 요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즉,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후 폐토사를 당해 공사에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위탁처리 하거나 매립해 처리해야 한다.

 

▲   세륜수의 탁도가 20˚를 유지하여야 하지만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록 심하게 오염이되어 관리가 부실해 보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륜슬러지는 마대자루에 담아 비가림 시설을 갖춘 보관장소에서 보관,관리하는게 일반적인 방법이며, 슬러지를 담은 마대자루를 비에 노출시킬 경우 슬러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한 2차오염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이같은 실정에도 슬러지 건조장에 보관중인 슬러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보관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시급하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2항(비산먼지의 규제)에 의거, 환경부장관 또는 각 시·도지사는 비산먼지의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제92조(벌칙) 상기 법을 위반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세륜·세척시설 출구에서부터 약 30여m의 비포장 구간은 토사와 흙탕물로 뒤범벅이다.    

 

공사초기부터 환경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기업의 브랜드에 걸맞게 향후 남은 공정기간 각별한 사후주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한편, 시공중인 ‘원메이저’는 지하 2층~지상 25층, 27개 동, 전용면적 59~119㎡, 총 2,391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단지이다.


B2블록은 △74㎡ 92가구 △84㎡ 539가구 등 총 631가구에 달하며, S1블록은 △59㎡ 298가구 △74㎡ 176가구 △84㎡ 234가구 등 총 708가구이다.
그 밖에 S2블록의 경우는 △84㎡ 601가구 △119㎡ 451가구 등 총 1,052세대에 이른다.


이와관련, 제기된 환경관리 부실에 대해 익명의 시공사 관계자는 “해당 지적사항에 대해 조속한 기일내 사후처리는 물론 향후 공사현장의 쾌적한 작업환경 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해명했다. 

                                                                                                <허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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