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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아파트 분양가의 ‘허와 실’

불법광고물 홍보관 고객맞이 과장광고 도넘어
토지확보 내세우지만 실체 확인어려워 요주의
통영지역 설립인가 3곳 추진중 2곳 과열경쟁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6/11/14 [08:26]

주택조합아파트 분양가의 ‘허와 실’

불법광고물 홍보관 고객맞이 과장광고 도넘어
토지확보 내세우지만 실체 확인어려워 요주의
통영지역 설립인가 3곳 추진중 2곳 과열경쟁

허재현기자 | 입력 : 2016/11/14 [08:26]

 

▲    통영지역에서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거제지역에까지 불법광고를 일삼고 있다

 

일부 주택조합원의 입주자 대상으로 내세운 저렴한 분양가가 정상 홍보의 도를 넘어 예기치 못한 부작용마저 제기됐다.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산17번지 일원에 조성될 통영죽림마린시티가 총 890세대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입주 희망자의 주택조합원 모집이 한창이다.

 

문제는 이들 주택조합이 모델하우스를 개관한 후 입주자 희망자를 맞이하는 가운데 주변 시세보다 싼 분양가를 내세워 서민들을 공략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대단지 아파트 분양같은 대대적인 홍보도 사실상 조합원 모집 홍보에 불과하다는 여론이다.

 

분양대행사는 분양가 600만원대 아파트라고 각종 현수막과 전단을 통해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 홍보관을 찾아 상담을 받아보면 담당자는 1층에만 600만원대가 해당되는 반면 최고가 층은 800여 만원대라고 설명한다.

 

고층으로 갈수록 일반 분양아파트와 다를게 없는 분양가가 제시되고 있지만, 홍보에는 600만원대란 과장성(?) 광고로 고객을 유치,관련 사항을 착오없이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단 홍보관으로 방문한 고객은 놓치지 않으려 각종 혜택이나 장점을 내세우고 선착순 특혜도 부여할 수 있다는 설명아래 가입자 수를 늘리려는 상술을 통해 고객유치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     거리에 내걸린 현수막은 조합원모집보다 일반 분양광고에 가깝다.

 

지역주택조합사업 조합원 대부분은 시공사가 대형 건설사라는 말만 믿고 가입한 조합원들이 대부분으로 알려져 자칫 분쟁의 소지마저 우려되는 대목이다. 서민들이 수십여 년 동안 모은 재산을 송두리째 잃거나, 사업기간 내내 가슴을 졸이며 전전긍긍하는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점에 주목한다. 조합원 가입 전 반드시 조합 및 추진사업비 반환조건과 사업추진 일정, 계약사업장, 업무대행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과 분양 승인을 받아야만 알 수 있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토지매입, 공사비, 건축 규모 변경 등에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합모집 과정에서 일부 예비조합이 사업비로 쓰기 위해 가입비 명목의 투자금만 받고 표류하는 일이 많아지자 조합은 원금보장제라는 보완책을 내걸었다. 사업이 아예 취소됐을 경우 투자금을 환불해주겠다는 약정인데 이 역시 허점이 있다. 사업이 취소되지 않고 기약없이 지연될 경우 조합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어도 환불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특성상 사업이 한번 표류하기 시작하면 기약이 없는 만큼 내집마련을 꿈꾸던 서민들로서는 수천만원이 묶이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초래될 처지를 낳고 있다.

 

현재 조합설립인가 전 시공참여 의사를 보인 건설사를 비롯 마치 대형 건설사의 참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부작용도 엿볼 수 있다.

 

막상 대형 건설사들은 조합원의 모집이 불확실하다 판단되면 공사 참여의사를 철회해 버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결국 대형 건설사를 믿고 가입한 조합원들은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같은 상황에 익명의 통영죽림마린시티 관계자는 고의로 고객을 현혹하려는 저의는 없다고 전제한 뒤 모델 하우스를 찾는 입주자를 상대로 입주 선택시 착오가 없도록 충분한 설명은 물론 오해를 불식시키겠다고 해명했다.

 

▲     전단지에도 600만원대, 원금보장, 토지확보가 한눈에 보인다

 

시민 김모(·45)씨는 “600만 원대 아파트라는 광고에 이끌려 주택홍보관을 찾았는데 막상 설명을 들어보니 광고내용과는 딴 판이다. 또한 시공사도 여건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말에 사기성이 짙다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서민을 현혹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며 성토했다.

 

통영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조합원 모집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모두 3곳이며, 현재 추진중인 곳도 마린시티를 포함한 대우이안까지 2곳이다.

 

1980년 도입된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한 사람이 조합을 구성한 후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공동주택을 짓는 구조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저렴한 가격에 내집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은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신중하고 꼼꼼하게 확인한 후 선택해야 예기치 못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허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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