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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청소차 운전원도 환경미화원과 동일임금 수령’

운전원 84명에게 1인당 1,100여만~6,900여 만원씩 지급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6/10/28 [08:24]

대법,‘청소차 운전원도 환경미화원과 동일임금 수령’

운전원 84명에게 1인당 1,100여만~6,900여 만원씩 지급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6/10/28 [08:24]

청소차량 운전원도 환경미화원과 동일한 업무로 보고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용한 청소차량 운전원 강 모씨 등 84명이 도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제상 청소차량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은 노동조합법 제35조가 규정하고 있는 동종(同種)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의 과반수가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된 경우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청소차량 운전원들도 환경미화원과 함께 분류해 이들에게 미화원 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 등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20093월 직제개편을 통해 청소차량 운전원을 환경미화원과 분리하고 운전원들을 공영버스 운전사들과 함께 '운전' 항목으로 따로 분류하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침에 따라 임금을 지급했다.

 

강씨 등은 직제개편 이후 보수지침에 따라 임금을 받아오다 20123월 단체교섭을 통해 직제개편 이전과 유사한 근로조건으로 임금협약을 다시 맺었다.

 

이들은 "2009~2011년 보수지침이 아니라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도는 직제개편 이전에 환경미화원 중 일정 자격을 갖춘 근로자 등을 청소차량 운전원으로 선발해 모두 환경미화원으로 분류했고 개편을 통해 직종을 세분화하면서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을 구분했다""직종 분류 방식과 운전원이 종사하는 업무내용 등에 비춰보면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은 모두 노동조합법 제35조가 규정한 동종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심은 강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무기간에 따라 1인당 1,100여만~7,1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실제 사용한 연가일수가 다르게 확인된 부분만큼 감액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이미 지급된 부분을 다시 산정해 1인당 1,100여만~6,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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