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은 최근 제146회 임시회에서 전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이기준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의원의 청렴성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규정한 `양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했다.
특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 제정(2016.9.28. 시행)됨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사항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청렴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정경효 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성숙된 지방자치로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 의원 모두가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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