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건설오니의 관로 매설공사 사용 가능 여부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6/10/21 [15:59]

건설오니의 관로 매설공사 사용 가능 여부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6/10/21 [15:59]

 

<질문>

건설현장에서 나온 건설오니가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지정폐기물 유해물질 함유량기준 이하 확인완료)

 

300톤 정도 발생예정이며, 재활용시 순환골재품질기준(국토해양부 공구2009-459)에 준수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용어정의 관련문의 합니다.

관로매설을 위하여 터파기를 약 2m~3m정도 실시한 구간이 발생하여, 관로매설 완료후 관상단~노상층까지의 일부 되메움재로 활용하기 위해 '성토용' 품질기준에 준하여 사용하면 되는지? (성토후 다짐시험 실시예정)

 

위와 같이 재활용시, 토양오염 환경법 유해평가 실시가 사전에 필요한건지 여부?

 

폐기물관리법 별표 53 에서, 재활용시 매립종료 후 2년까지 매 분기별 인근지하수 또는 해수의 수질등을 측정해야한다고 되어있으나, 재활용 환경성 평가를 받아 재활용 하는 경우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도 매 분기별 측정을 하지 않기위해서 환경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은 건설오니를 관로매설 되메움재로 활용가능 여부등으로 이해됩니다.

건설오니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진흙을 순환진흙이라 하며 순환진흙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성토용 또는 복토용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건설오니를 질의내용과 같이 관로 매설공사의 되메우기 또는 뒷채움용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환경법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