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보면 라) R-7-4 유형의 재활용 기준 (3)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여야 하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임야에 적용되는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폐기물 종류: 그 밖의 공정오니 / 분류번호: 51-01-06 입니다. 발생 폐기물 전량을 위탁처리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폐기물공정시험+토양오염공정시험 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하의 질의는 폐기물배출자가 R-7-4 유형으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경우의 기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서 정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인 그 밖의공정오니(51-01-06)의 재활용 가능 유형에는 R-7-4 유형(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채움재로 사용하는 유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질의하신 폐기물은 R-7-4 유형으로 재활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일반폐기물인 그 밖의공정오니(51-01-06)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R-7-4 유형으로 재활용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자에게 처리를위탁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기관인 관할 지역 지자체 환경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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