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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항 재개발사업, 친환경 시설관리 허술

오탁방지망 제기능 의문, 형식적 시설의혹
바지선에서 폐수 청정바다로 버젓이 유출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6/08/10 [14:53]

고현항 재개발사업, 친환경 시설관리 허술

오탁방지망 제기능 의문, 형식적 시설의혹
바지선에서 폐수 청정바다로 버젓이 유출

허재현기자 | 입력 : 2016/08/10 [14:53]
▲ 바다속에 암석투하 하는 모습    

 

거제 고현항 재개발사업이 각종 수질환경 오염유발은 물론 정작 관계 당국의 관리마저 소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현지 고현항 재개발사업은 오는 2021년까지 총 6,965억원을 투입, 전체 면적 60만98㎡를 개발하는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이다.

 

고현항재개발사업 1단계 부지조성공사가 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기존 고현항의 대체 물양장과 부잔교가 제때 만들어지지 않아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자 현재 대체물양장 공사가 착수된 상태이다.
고현항 재개발사업은 원도급사가 (주)대우건설이며 부강종합건설(주)과 대원개발(주)이 하도급을 받아 공사 중이다.

 

현재 시공중인 물양장은 삼성게스트하우스 앞 4,094㎡(1,238평)로 계획중이며, 물양장 3,059㎡와 해양파출소 1,035㎡ 규모에 이른다.

 

▲ 폐수가 그대로 바다로 속으로 유입되는 장면    

 

물양장 설치를 위해 바지선을 이용해 바다속에 암석을 투하해 수중 부지조성을 하고 있지만 작업중 바지선에서 발생한 폐수는 아무런 저감시설도 없이 그대로 바다로 방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바지선 주변에 설치돼야 할 비점오염시설은 전무한 상태이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고현항재개발사업 1단계 공사가 진행중인 해양 매립공사장 주변에 설치된 비점오염시설의 하나인 오탁방지망은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운용중이다.그러나 관련 시설의 효과가 미비해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해양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했다.

 

고현항 재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수환경 분야는 수질과 해양환경 등이 조사됐다. 공사 진행시 수질은 투입 인원에 의해 오수발생량 15.2㎥/일, BOD 부하량 2.33㎏/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블록제작에 따른 콘크리트 함유 폐수의 발생 및 유출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초기 강우 때에는 비점오염 물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데다 9,505㎥/일의 용수 수요량과 7,559㎥/일의 오수가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

 

▲ 형식적으로 설치된 비점오염시설  

 

현행 항만법 제22조(금지행위)는 다량의 토석(土石)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항만의 깊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와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관련 법규 저촉시에는 항만법 제97조(벌칙)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문화 했다.

 

이와관련,거제시와 항만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현지 사업장을 중심으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작업공정에서 소홀하기 쉬운 수질환경 분야에 특히 예찰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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