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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재 사용가능 여부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6/07/28 [08:53]

성토재 사용가능 여부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6/07/28 [08:53]

 질문 :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현장의 시공사 환경담당자입니다.
당 현장은 민간발주 공사이며, 현재 부지조성중으로 현장에 토사가 반입되어 성토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 현장에 성토재로 반입된 토사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반입된 토사는 타현장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반입되었는데, 극소량의 이물질(폐콘크리트 알갱이(직경10mm이하), 폐타일 등)이 부피기준 1%도 안되게 섞여 있습니다. 이를 인력 및 건설장비를 이용하여 최대한 분리선별하더라도 완전 제거가 불가능하여 건설폐토석에 조금이라도 혼합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질의 1) 이와 같이 아주 소량의 건설폐재류 부스러기가 혼합된 건설폐토석을 건설공사의 성토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지?

질의 2) 만일 저촉된다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크락샤)를 설치하여 가공된 성토재는 사용가능한지?

질의 3) 크략샤를 설치하지 않았지만 폐기물이 최대지름 100밀리미터 이하, 유기이물질 함유량 1%이하, 유해물질 함유기준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이 관련 법률에서 정한 기준 이내인 경우 사용하여도 무방한지?

질의 4) 위의 법적기준을 위반하여 성토재로 사용하였을 경우 법적인 벌칙사항은 무엇이며, 시공사가 2개회사(A회사, B회사)일 경우 어느 회사의 책임인지? (건설폐기물배출자신고는 A회사에서 하였음.)

질의사항이 많아 죄송합니다. 번거러우시겠지만 질의 1), 2), 3), 4)에 대한 각각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앞으로도 환경보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폐콘크리트 등이 미량 혼합된 폐토사를 다른 건설현장에서 반입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질의 1・3에 대하여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6호에 따르면 “건설폐토석”이란


- 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선별되거나,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 상태의 것을 제외하므로 자연 상태의 것이 아닌 폐토석은 건설폐기물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해 건설현장에 한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건설폐토석)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3호에 따른 중간처리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다른 건설현장에서 성토용으로 바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 2에 대하여 : 다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토석)을 가져와 중간처리하여 재활용하는 것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리업 허가 없이 다른 건설현장의 폐기물을 가져와 재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 4에 대하여 :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폐타일 등이 혼합된 폐토석이 부지조성공사로 유입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며,
-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은 이 법 또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한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담당자(정종호, 044-201-7375, theblue@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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