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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엽, 전지목 폐기물 운반차량 덮개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6/07/28 [08:24]

낙엽, 전지목 폐기물 운반차량 덮개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6/07/28 [08:24]

 질문 : 낙엽, 전지목 폐기물 운반차량 덮개

 

답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89호, '14.12.31, '17.1.1시행)」개정에 따라 '17.1.1일부터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경우에는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합니다. 


      -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폐목재류를 기계식 상차장치가 있는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경우에는 적재함에 금속, 플라스틱 또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6-51호, '16.2.29))하는 재질로 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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