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덮개 설치기준은?
답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16.7.1일부터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저작권자 ⓒ 환경이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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