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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덮개 설치기준은?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6/07/28 [08:20]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덮개 설치기준은?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6/07/28 [08:20]

질문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덮개 설치기준은?

 

답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16.7.1일부터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금속에 준하는 재질로는 강화플라스틱, 폴리카보네이트, 탄소섬유 재질 등이 있으며,
  - 환경부고시 제2016-59호(‘16.3.24)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KS M ISO527 인장시험(시험편의 좁은 평행면 부분의 폭은 10mm로 함)을 적용하여 측정한 인장하중이 500N 이상인 것으로 방수기능을 갖추고 있는 재질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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