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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운반업체, 사토장 태부족에 불법 불사

지역 어촌계 동의없으면 사토처리 불가능
거제시 토목 공사장 사토처리 위해 안간힘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6/04/26 [08:44]

토사운반업체, 사토장 태부족에 불법 불사

지역 어촌계 동의없으면 사토처리 불가능
거제시 토목 공사장 사토처리 위해 안간힘

허재현기자 | 입력 : 2016/04/26 [08:44]
▲     사토운반 과정에서 발생한 살수가 오염되어 관로로 유입 그대로 배출되고 있다.


 거제시 관내 공사중인 대형 토목공사 현장이 사토처리가 원활하지 못해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온갖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 거제시 관내에는 사토처리를 할 수 있는 사토처리장이 태부족해 바지선을 이용한 타지역으로 원정처리를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조차도 민원에 의해 정상적인 일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업체는 자구책 마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현재 사토처리를 하려면 바지선을 이용한 방법이 최선이지만 바지선을 접안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그러나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지역 어촌계의 동의서를 첨부해야만 가능하기에 업체들은 어촌계에 동의서를 받기위해 발전기금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접촉을 하고 있지만 녹록지 못한 상황이다.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도 득하지 않고 사전작업이 강행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어촌계에서는 어민들이 많은 피해가 예상되기에 적정한 피해보상이 아니면 동의를 해주기 않기에 그리 쉽게 결정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실정이다.


어촌계의 자위권(?)이 막강한 만큼 어촌계를 설득하고 동의를 받는다는게 ‘하늘의 별따기’가 돼버린 셈이다.
이같은 추이에 토사운반업체는 더 이상 시간을 미룰 수가 없어 불법인지 알면서도 선 작업을 강행하고 있어 민원에 따른 고발이 잇따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설령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토사운반에 따르는 비산먼지 발생과 살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등이 그대로 바다로 유입되고 있어 환경오염이 발생할 개연성마저 높다. 어렵사리 허가만 득하면 환경오염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관련 업계는 “비좁은 도로를 다량의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교통문제 등이 민원으로 발생할 수 있다”면서 “지자체에서는 복합적인 민원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될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덧붙였다.  <허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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