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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공사현장 '비산먼지 관리소홀'

세륜시설 형식적, 시설은 미가동 실정
행정관리 민원 발생에도 사후조치는 미온적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6/04/04 [08:28]

봄철 공사현장 '비산먼지 관리소홀'

세륜시설 형식적, 시설은 미가동 실정
행정관리 민원 발생에도 사후조치는 미온적

허재현기자 | 입력 : 2016/04/04 [08:28]

 

해빙기 봄을 맞아 건조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선 공사장의 미세먼지(PM10) 등 날림먼지 발생에 대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주민 건강과 대기질 오염이 우려되고 있지만, 대기환경오염의 저감시설은 형식으로 설치한채 다량의 비산(날림)먼지를 발생시켜 행정조치가 시급하다.


실제로 거제시 거제면 오수리 673-8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단독주택 토목공사 현장에서 상당량의 비산먼지가 발생, 주민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심지어 세륜시설은 가동을 멈춘 채 작동이 되지 않은데다 전원스위치를 조작해도 세륜기는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예 전원마저 차단된 상태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세륜기가 작동을 되지 않는 만큼 토사를 운반하는 대형 트럭은 세륜장 옆으로 통행하고, 통행용 도로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살수나 골재포설이 되지않아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형국이다.

 

▲  토목공사가 진행중인 현장의 모습

 
익명의 주민은 “토목공사를 위해 현재 야산 하나정도를 들어내는 공사를 하고 있지만, 많은 양의 토사를 실어내고 있음에도 세륜기를 가동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그는 “민원이 발생해도 해당 업체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그냥 넘어 갔다”며 “(환경)법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할 뿐 위법사실에 대해 어떠한 처벌도 없어 단속을 피해가면 그 뿐이라는 생각을 고쳐야 된다”고 성토했다.


본지 취재진은 관할 거제시 환경과에 일련의 위반사실을 알리고 상응한 행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해 귀추가 주목된다.


거제시 환경과 담당자는 “현장을 방문 후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업체 대표를 불러 위반사실을 알리고 개선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1차 개선명령 후 또다시 민원이 발생하고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2차로 공사중지 명령을 처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산먼지 배출과 관련된 현행 관련법규는 최고 벌금 300만원 이하로 다소 가벼운 처벌로 여겨지며, 비산먼지 발생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와관련, 해당 업체의 관계자는 “봄철을 맞아 행정기관에서 꾸준히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장비수리를 마쳐 정상가동을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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