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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터 시행되는 아파트 외벽 재도장 시 방진막과 관련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20/06/30 [17:50]

2021년 부터 시행되는 아파트 외벽 재도장 시 방진막과 관련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20/06/30 [17:50]

 【질문】

곧 시행될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 별표14의 11항 나목"에 관한 질의입니다. 내년 부터 아파트 외벽을 뿜칠로 페인팅을 하려면 방진막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 방진막을 어떤 구조로 설치하여야하는지는 따로 세부 설치규정이 없는지요? 궁금합니다. 그 관련 세부조항을 찾으려다 결국 못찾고 질문합니다.

 

2. 고층아파트에 방진막이 설치도 어렵고 바람에 쓰러질 위험도 크고해서 나름 속칭 곤돌라라는 고소작업대에 방진막을 설치해서 쓰려고 생각하는데  그 이동작업대에 방진막 시설을 하고 쓰려면 어디에선가 검사를 받아야 할 텐데 어디에 어떻게 검사를 받아야할 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의내용은 ”비산먼지 저감 조치에 관한 질의“로 보이며, 검토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 시행 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와 함께 공사 개요, 공사장 위치도, 방진시설 설치 명세 및 도면, 그 밖의 저감대책 등을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별표 14의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도장공사장(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 제5호 마목에 의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를 말함)은 ’21.1.1일부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포함되어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4] 제11호 다목에 따라 야외 도장작업을 하려는 경우 롤러방식(붓칠방식 포함)으로 해야하며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방식으로 도장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롤러방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장에서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방식’은 기준 마련을 위해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고시를 제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 대기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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