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각이 제기된 일부 향토기업에 대해 행정조치나 상응한 처벌조차 못하는 미온적인 지자체의 속내는 무엇일까?
남명건설이 시공하는 김해시 무계동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이 행정 당국에 신고나 허가도 득하지 않고 공사 중인 건물 내에 불법으로 사무실을 사용해 빈축을 사고 있다. 남명건설은 김해시 무계동 104번지 일원에 2개 단지로 나누어 총 824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건립공사를 진행중이다.
공사현장에는 각종 환경오염 행위가 포착되고 있으며 현장사무실을 불법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현장사무실과 관할지자체에 이 사실을 알리고 불법사용중인 시설에 대해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민원은 묵살이 되고 20여일 후 불법사용중인 현장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차가 출동하고 화재를 진압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김해시의 관계자는 “법상 불법이 아니기에 조치를 취할 명분이 없다”며 행정 지도 조차 하지 않은채 미온적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현장은 지난 10월에도 리프트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난 현장으로 노동부의 관심 사업장으로 포함된 실정이다.
지자체의 편파적인 잣대로 법을 적용하고 있어 상급 기관인 경남도청 담당자에게 위 사실에 대해 위법성을 질의하자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맞다”며 지자체에 상황 파악 후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현재까지도 위법 사실은 조치가 되지 않고 있어 지역 향토기업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묵인을 하는 것인지 기자로서는 지자체의 속내를 가늠하기가 힘들었다. 현장책임자는 “관례상 모든 현장들이 불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나 설상가상 화재가 나면서 자신들은 더 난처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국토교통부에 질의 후 위법이 맞다 고 회신이 오면 적법하게 처리 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모습으로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다. 관련 건축법의 경우 완공되지 않은 건축물의 일부를 불가피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지자체로부터 화재·붕괴위험 등 인명 피해 예방에 대한 최소한의 점검과 안전진단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사용승낙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관행으로 준공되지 않은 건물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행 주택법29조 4항에는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는 주택법 97조(벌칙)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와관련,지자체 관계자는 “임시사용이라 불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면서 “현장 여건상 사무실을 사용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밝혀 곱지않은 시선이 팽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