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케이원산업에서는 액상소석회제조에는 소각재를 혼합해 불법처리한 사실이 없으며 소각재폐기물의 적법한 처리를 위해 폐기물직접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한 절차를 거쳐 처리한 사실이 입증이 되었다.
추가로 케이원산업이 함안군으로부터 행정처벌을 받은 내용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허가 내용상 명시된 명칭과 상이하게 표현된 내용이 이유로 밝혀져 소각재폐기물을 이용한 액상소석회 제조와는 무관함을 확인하였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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