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오후11경 거제시 사등면 사곡도로확장공사 현장에서 심야시간에 세워둔 굴삭기에서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6천 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현장은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국도14호선 거제 사곡지구 폭원부족구간 정비공사’현장으로 화재 발생위치가 LPG공급업체와 10여m 떨어져 있었다.
화재로 피해를 본 굴삭기는 ‘진주시 건설기계협의회’ 소속으로 거제시에 현장작업을 하기 위해 타 지역에서 거제현장으로 왔으며, 타 지역인 관계로 경비견을 굴삭기 묶어 두었으나, 화재로부터 굴삭기를 보호하지는 못했다.
화재가 난 굴삭기 소유자 박모씨(52.남.진주시)는 “두산포크레인은 누전이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없도록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 화재가 날 이유가 없다”며 강하게 말하고 있어 자연적인 화재가 아닌 누군가에 의한 방화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지역 업체들과의 불화설이 다시 발생하지는 않을지 귀추가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거제경찰서에서 굴삭기의 화재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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