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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건설(주), “금탑산업훈장 수훈”하고 불법자행

사용승인 신고 없이 신축건물 분양사무실로 불법사용
아파트 외벽 스프레이 도장으로 대기환경보존법 위반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5/09/09 [08:59]

경일건설(주), “금탑산업훈장 수훈”하고 불법자행

사용승인 신고 없이 신축건물 분양사무실로 불법사용
아파트 외벽 스프레이 도장으로 대기환경보존법 위반

허재현기자 | 입력 : 2015/09/09 [08:59]


통영시 무전동 구)코리아웨딩홀터에 신축공사 중인 수아지오아파트가 통영시의 사용 승인도 받지 않고 공사 중인 건축물을 무단 점용해 분양 사무실로 버젓이 사용하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지만 통영시의 지도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축 건축물은 만일에 발생될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관할 지자체의 사용승인을 받고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의 일부를 불가피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 건축법 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는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경일건설(주)는 아파트의 외벽 도색작업을 대기환경보존법으로는 금지하고 있는 에어리스도장(일명 뿜칠)을 하고 있어 도심 밀집지역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가 있지만 아랑곳 하지 않고 도색작업을 강행하고 있어 이 또한 지자체의 단속이 시급하다.
 
주민건강과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을 사용하는 페인트 도색작업을 할 시에는 페인트 날림을 막기 위한 방진막 설치 등 대기환경오염 저감대책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해야 하나 야외에서 에어리스기공법 도장작업을 하는 등 불법작업이 이뤄졌으며 알게 모르게 피해를 주고 있었다.
 
대부분 도색 공사를 계약할 때에는 붓 칠이나 롤러작업으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시간의 단축과 인건비 절감의 이유 등으로 계약과는 어긋나게 불법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 다반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걸리면 재수 없고 안 걸리면 다행이다.” 는 논리인 듯하다
 
페인트는 독성이 강해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아무리 친환경 제품이라고 해도 사람이 흡입하면 그만큼 인체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재 수아지오아파트는 통영시 무전동 985-1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한국투자신탁(주)가 건축주로 지하3층 지상15층 78세대가 시공 중이며 2015년 건설의 날 기념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한 경일건설(주)가 시공사로 준공을 위해 막바지 작업에 열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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