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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행정 비웃는 건설업자 ··· "돈벌이가 최우선"

수자원보호구역 내 불법성토작업으로 산림 훼손과 폐기물 매립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5/08/08 [10:41]

거제시 행정 비웃는 건설업자 ··· "돈벌이가 최우선"

수자원보호구역 내 불법성토작업으로 산림 훼손과 폐기물 매립

허재현기자 | 입력 : 2015/08/08 [10:41]

▲    대량의 성토로 인하여 인근의 소나무도 함께 매립이 되고 있어 산림훼손도 서슴치 않고 있었다.


거제시 연초면 천곡리 수자원보호구역 내에서 중기업자가 지속적으로 불법 성토행위와 산림 훼손 등을 일삼고 있지만 거제시에서는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주민들이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지역은 거제시 연초면 천곡리 79-8번지 일원 면적 2,367㎡로 이목저수지 인근에 위치한 생산관리지역이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이곳은 ‘수도법시행령’ 제14조3항에 의거하여 농업개량시설의 보수나 농지개량 등을 위한 복토 등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겠다고 신고 후 동법인 ‘수도법’ 제7조4항3호에 의거하여 허가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성토 등의 형질변경, 산림훼손을 하다 지난 5월에 행정조치를 받았다.
 
▲   토사 성토 과정에서 폐기물도 불법으로 매립이 되고 있어 관계기관의 엄정한 조치가 요구된다.


하지만 최근 거제시의 행정력이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재차 폐기물을 불법매립하다 적발되기도 했고, 거제시에서 지난 5일 현장을 실사 한 후 부적절한 행위를 적발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작업 중지와 함께 부지 정리를 하라는 행정조치를 하였지만 이를 무시한 채 아파트건설 현장(영진산업개발)에 토지개량행위신고서를 제출하고 사토장으로 지정받아 25.5t 한 대 당 20,000원 가량을 받고 6일부터 양일간 토사를 불법 성토하였다.
 
▲   차량진입이나 조금의 바람에도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하여 인근 마으로 유입이 되고 있었다.

현장은 농로에 흙먼지가 수북이 쌓여 차량이 진입 시 비산먼지가 대량 발생하였고 진입을 하기 위해 농지에 아스콘으로 포장을 해 놓았으며, 일반 토사와 함께 폐 콘크리트인 건설폐기물이 매립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10여m 높이로 흙을 불법성토 하다 보니 인근 임야에 있는 소나무도 토사와 함께 매립을 하여 산림도 훼손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신고를 받아준 관련부서 관계자는 “비산먼지발생은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면서 “현장을 확인하니 부적절한 부분이 많아 작업을 중지하고 부지정리를 하라고 했다”하고 “복토와 성토의 경계점이 불명확해서 행정으로 어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근 지역주민은 "비산먼지발생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법규상 성토 행위를 할 시에는 인근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며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살수는 하여야 하지 않느냐"며 법을 이용하여 편법으로 돈 벌기에만 급급한 업자들이 가장 비양심적인 사람들이라고 꾸짖었다.
 
관련업에 종사하는 B씨는 “사토장이 부족한 거제시의 문제점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수없이 자행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상호간의 계산서 없이 암암리에 주고받는 사토비용은 탈세라면서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제시의 건설현장이 불법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이유라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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