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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장승포지역주택조합’ 불법광고 3종 셋트

조합원모집, 분양위해 불법은 당연 ··· 과태료 내면 그만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5/07/13 [13:10]

거제 ‘장승포지역주택조합’ 불법광고 3종 셋트

조합원모집, 분양위해 불법은 당연 ··· 과태료 내면 그만

허재현기자 | 입력 : 2015/07/13 [13:10]
▲     주택홍보관  외벽과 도로변으로 불법광고물들이 게시되어 있어 오픈이 임박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6일 주택홍보관 오픈을 앞두고 사업부지에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광고를 단행중인 (가칭)장승포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다이아몬드시티 블루와 관련한 불법 광고물들이 거리의 이미지를 어지럽게 만들고 차량에 엘이디전광판 모니터를 설치한 차량들이 거제 시내를 활보하고 있어 관할지자체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주말을 전·후해 도심 주요교차로는 물론 시내로 들어오는 관문지역과 농촌지역까지 거제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불법현수막을 게릴라성으로 게시하는가 하며 게시방법도 가로수, 신호등, 교량 등을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게시해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렸다.

또한 16일 모델하우스 오픈을 앞두고 모델하우스 외벽과 도로변에 대형 현수막과 간판형태의 광고물을 게시하고 있어 옥외광고물법이 무색해 보인다.
 
▲     1군브랜드를 내세우며 조합원모집이 아닌 분양성 현수막이 내걸려 주의를 요한다.


 시민들은 “도대체 거제시는 무엇을 하나, 오히려 봐주기 하는 것 아니냐?”며 거제시 행정을 질타했다. 또 아주동의 한 시민은 “행정을 조롱하듯 불법행위가 의도적이다. 최고의 과태료와 강력한 단속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목청을 높였다. 또 다른 고현동의 신모씨(43)는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불법을 자행 한다”며 업체의 신뢰도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한편, 거제시 도시계획과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는 “불법현수막이 한계를 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했으며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업체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위반으로 분양대행사들을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예정이다.
 
▲    차량에 전기장치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것은 위법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광고에만 전념하고 있다.

요즘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부동산 상품의 분양을 맡은 분양대행업체는 죽을 맛 이다. 라고 말한다. 주택경기는 가라앉아 있고 온갖 홍보 마케팅을 동원해도 주택 수요자는 꿈쩍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단속도 개의치 않는다. 대개 아파트 1가구의 분양가는 수억 원. 100가구만 되도 수백억 원이다. 수백억 원짜리 상품을 팔면서 1억~2억 원의 벌금은 감수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불법광고의 홍보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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