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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건축물 대형화·고층화 추세

경남도, 상반기 건축위원회 9회 개최 16건 1만 3천 세대 심의통과

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5/07/09 [10:11]

경남도내 건축물 대형화·고층화 추세

경남도, 상반기 건축위원회 9회 개최 16건 1만 3천 세대 심의통과

이슈신문 | 입력 : 2015/07/09 [10:11]


경남도는 올해 6월 말까지 건축위원회를 9차례 개최하여 16건의 대형건축물이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8일 밝혔다.
이 중 공동주택은 14건이며, 주상복합 건축물이 1건, 일반상업용 건축물이 1건이다.
도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대형건축물 심의통과 건수는 같으나, 연면적은 56만 8천㎡가 증가하였고 세대수는 3,866세대가 늘었다.
최고 층수도 21~35층에서 23~41층으로 도내 건축물은 갈수록 대형화, 고층화 되는 추세이며, 심의 신청 건수도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 경상남도 건축위원회 대형건축물 심의 현황

구 분

심의
횟수

심의건수

연면적

세대수


공동
주택

주상
복합

일반
상업

2014.12말 까지
(2014.6말 까지)

13회
(6회)

29건
(16건)

23건
(15건)

5건
(-)

1건
(1건)

287만 7천㎡
(131만 4천㎡)

19,297세대
(9,781세대)

2015.6말 까지

9회

16건

14건

1건

1건

188만 2천㎡

13,647세대


경남도 심의대상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이며, 창원시의 경우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5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만㎡ 이상인 건축물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도내 대형건축물의 건립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는 지난 4월 2일 경상남도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제정·공고하여 심의서류를 간소화하고 건축위원회를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심의기간도 대폭 단축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속한 심의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조기 착공 유도로 침체된 건설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며, “내실 있는 심의로 대형건축물의 공공적 가치도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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