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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불법야적 폐기물업체 행정대집행 ‘초읽기’

고발조치 및 조치명령에도 경은수지 측 버티기
군, 토지주와 행위자 재산조회 등 재산압류 단행
환경부,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국고 지원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20/05/06 [08:37]

고성군, 불법야적 폐기물업체 행정대집행 ‘초읽기’

고발조치 및 조치명령에도 경은수지 측 버티기
군, 토지주와 행위자 재산조회 등 재산압류 단행
환경부,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국고 지원

허재현기자 | 입력 : 2020/05/06 [08:37]

▲ 외부에 야적된 폐기물이 비가림시설이 없어 침출수로 인한 2차오염을 일으킬 개연성이 높다.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불법야적을 일삼던 폐기물처리 업체가 고성군으로부터 고발조치 5회 및 조치명령 5회를 받은 가운데 급기야 군이 ‘행정대집행’에 나설 조짐이다.

 

지난해 4월, 군은 고성군 상리면에 소재한 폐기물 재활용업체(경은수지)를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한 달 영업정지에 준하는 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업체는 반입한 폐기물을 공장 내부에 적치하고 매일 선별작업을 통해 중간 처리해야 하지만, 폐기물이 공장내부를 가득 채우자 공장 외부에 불법 야적해 이를 방치, 잦은 민원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문제의 업체는 고성군으로 부터 중간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득하고 공장을 임대해 영업을 영위하다 불법 야적으로 민원이 발생했다.폐기물처리비용을 저단가로 책정해 동종 업체들이 영업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등 여타 업체들로부터 원성이 터져 나왔다.

 

1년이 지난 시점에 공장 외부에 야적되어 있는 폐기물은 비가림 시설조차 없어 우기철에 침출수로 인한 하천과 주변지역 2차 환경오염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국내 방치폐기물은 65만8천t에 달하며 방치폐기물은 2차 오염 등 우려가 커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업체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관청이 이를 처리하는 것을 가리킨다. 관청은 업체에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행정대집행 비용을 환수받게 된다.

 

현재 고성군 환경과는 행정대집행 조치 일환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자진해 치울 것을 명령한 상태다. 이후 계고를 한 후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또 계고가 끝나면 재산조회 등을 통해 소유재산 압류를 할 수 있어 해당 수순을 밟고 있는 중이다.

 

군은 환경부에서 받은 3억원의 국비를 이용해 올해는 무조건 대집행을 한다는 입장이다. 폐기물처리업체들의 상황에 맞춰 일부 처리후 다시 입찰을 통해 처리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적치된 불적 야적장의 전량를 모두 처리하는 것은 올해 안에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환경부에서도 일처리 상황에 맞춰 국비를 지급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 정도에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방치폐기물을 치우는 속도에 따라 추가로 국비를 더 받을 수 있으나 만약 못치울 경우에는 국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본지 역시 2회에 걸쳐 기획보도를 한데다 타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도 수차례 보도됐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치울 수 있도록 계속 지도·감독 하겠다.”며 “신속한 폐기물 처리를 통해 주민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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