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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오니 재활용 가능여부?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5/03/23 [09:52]

건설오니 재활용 가능여부?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5/03/23 [09:52]


질문
 
건설오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에 따르면 인허가받은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로 이용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한 후 재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무기성오니 재활용관련 질의를 찾아보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재활용하는경우 폐기물처리신고(구 폐기물재활용신고)없이 자가(재활용)으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후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오니를 그 현장에서 성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자(또는 시공사)가 폐기물처리신고 후 재활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에 자가(재활용)처리로 신고 후 재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오니를 그 현장에서 성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고 당해 현장에서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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