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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주택가까지... “불법야적” 대책시급

인체에 치명적인 페콘크리트의 위험성 ‘인식부족 한몫’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5/01/16 [09:34]

건설폐기물 주택가까지... “불법야적” 대책시급

인체에 치명적인 페콘크리트의 위험성 ‘인식부족 한몫’

허재현기자 | 입력 : 2015/01/16 [09:34]
▲   건설폐기물이 저감시설도 없이 방치보관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폐기물은 보관·관리가 엄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가에까지 건설폐기물을 불법 보관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업체가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문제의 업체는 거제시 상동동 720-3번지에 위치한 S건설사로 이 업체는 소규모 관로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체이다.

건설사의 빈 공터에는 수개월이 넘도록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이 보관되고 있으나, 임시야적장 허가도 득하지 않은 채 보관규정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야적중이다.

▲   폐기물이 야적된 곳 바로 옆건물은 어린이집으로 유아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있는 상황이다. 

바로 옆 건물에는 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어 자칫하면 유아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단속이 시급하지만 행정관청의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야적은 비가 오는 날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비를 맞고 있었으며 인체에 치명적인 알카리성 폐수가 발생할 수 있는 폐콘크리트 폐기물은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등 오염을 막기 위해 침출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바닥이 포장되거나 지붕과 벽면을 갖춘 곳에 보관토록 하는 등 보관규정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도 이 업체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바람이 부는 날이면 더욱 치명적일수도 있다. 폐콘크리트의 주된 구성물질인 시멘트에 함유된 중금속 가운데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6가크롬은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알레르기, 피부염 등을 유발시키며 아토피성 질환을 악화시키며 사람의 장기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으며, 6가크롬은 견고하게 굳은 콘크리트에서는 방출되지 않지만 마모되거나 부서진 경우 미세분진 속에 다량의 크롬이 함유돼 호흡시 신체 내로 침투하게 된다. 이토록 인체에 유해한 줄 안다면 최소한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방진덮개라도 덮어야 하지만 그마저도 돈이 아까운 모양이다. 환경부에서도 시멘트에 함유된 유해 환경호르몬인 6가크롬 함유기준을 20mg/kg이하로 강화된 기준을 제시했다.

이 업체의 관계자는 “소규모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폐기물의 발생량이 소량이어서 사무실 옆 공터에 임시로 모아 두었다가 일정량이 되면 폐기물업체에 처리한다”고 말하였다.

비록 소량일지라도 현재 모여 있는 양으로 본다면 충분히 폐기물처리를 하고도 남을 양이었다.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관기준 및 방법을 따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면 동법 제66조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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