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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두렁 밭두렁 병행충 방지를 위한 '소각' 불법 여부?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20/04/13 [09:16]

논두렁 밭두렁 병행충 방지를 위한 '소각' 불법 여부?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20/04/13 [09:16]

【질문】

농사철 시작전 논두렁 및 밭두렁 정리가 필요해 소각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영농부산물은 생활쓰레기 해당하여 소각이 금지되어 있는것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논두렁이나 밭두렁에 보면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잡초나 시들어있는 풀이 있어 농사하기전 병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논두렁 및 밭두렁을 매년 태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두렁 밭두렁에 자라 있는 잡초 및 풀을 소각할 경우 불법소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민원요지는 "논두렁이나 밭두렁 태우는 행위의 불법소각 해당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의미하는 바, 병해충을 방지 등 농업활동의 일환으로 논두렁이나 밭두렁에 자라있는 자연상태의 잡초나 풀을 태우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불법소각으로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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