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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및 건설현장 소음․진동 저감 기술지원 실시

금년부터 민원다발 건설현장을 기술지원 대상에 포함
소음․진동 관리능력 제고를 통한 민원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2/06/11 [20:35]

소규모 사업장 및 건설현장 소음․진동 저감 기술지원 실시

금년부터 민원다발 건설현장을 기술지원 대상에 포함
소음․진동 관리능력 제고를 통한 민원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2/06/11 [20:35]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소규모 사업장 및 건설현장에 대한 소음·진동 발생 실태를 정밀 조사 후, 규제기준 초과우려 사업장에 대해 저감방법을 무료로 컨설팅하는 기술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소음․진동 저감 기술지원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전체사업장의 95% 차지) 및 건설현장의 경우 매년 소음·진동 민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나 전문지식이 부족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2010년도 소음․진동 민원발생 건수는 53,718건으로 2009년 대비 27% 증가했으며, 이중 공사장 민원 증가율은 38%, 사업장 민원은 13% 증가했다.

- 이를 위해 환경부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57개 사업장(2010년 25, 2011년 32개소)에 대해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기술진단 및 컨설팅 등 기술지원을 실시했다.

 2012년 기술지원 사업은 한국환경공단과 (사)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의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소음․진동 관련 민원이 많은 건설현장을 포함해 전국의 40개 이상의 사업장으로 지원대상을 확대․실시하게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곳에는 업종별․공종별 소음․진동발생원 조사․분석이 실시된다.

 민원발생 및 기준초과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맞춤형 소음․진동 저감방안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운영실적 효과 분석을 통한 기술지원 사례집이 작성․보급된다.

▲     © 환경이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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