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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토사 재활용 성토재.복토재 반출 시 신고사항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20/04/04 [12:02]

폐토사 재활용 성토재.복토재 반출 시 신고사항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20/04/04 [12:02]

【질문】

폐토사를 재활용해서 성토재.복토재를 생산하여 인.허가된 토목.건축공사 현장에 납품 하기위해서 납품받는 건설업체나 토지주가 관청에 신고를 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또, 성토재.복토재를 납품하려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에서 별도로 관청에 신고를 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성토재.복토재를 납품하는 곳과 납품받는 곳에서 별도의 행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질의 요지는 폐토사를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기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재활용 유형이 미제시되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7-1 유형으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폐기물을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지를 제공하는 건설업체나 토지주는 별도의 인‧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인‧허가 기관인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신고 시에 폐기물을 성토재 등으로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 권리자의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R-7-1 유형으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는 폐기물을 재활용 대상 부지에 성토까지 완료를 하는 내용으로 허가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기관인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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