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장에서 공사업무를 수행 중 순환토사 재사용 범위에 어려움이 있어 질의합니다.
당 사업장의 지반보강공사 중 친환경 시멘트를 이용하여 심층지하를 보강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순환토사(친환경 시멘트와 혼합된 순환토사) 처리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사용하기 위한 순환토사를 성분검사한 결과 토양시료 분석결과 우려기준 1지역에 사용가능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당사업장이 아닌 타사업장의 매립토 및 성토용 재료로 제공가능여부를 확인 코자 질의 합니다.
【답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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