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업체는 2022년 9월에 하교리 58-1번지에는 개인 명의로 골재 야적장을, 하교리 61, 58-2번지에는 기백건설이 농지를 타 용도로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 골재파쇄 허가를 받고 골재를 생산하고 있다. 이에 업체에서는 비산먼지 억제시설로 방진벽 및 살수시설 설치, 1일 이상 골재 야적 보관 시 방진 덮개 설치, 세륜장 설치 등의 시설을 갖추겠다고 함양군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했다.
그러나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 업체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제대로 설치 및 가동하지 않고 있어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들이 환경피해와 안전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에는 방진벽이 설치되지 않아 야적장에 쌓아둔 암석 덩어리가 밑으로 굴러 내려와 있었고 인근 하천에는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수를 위한 시설도 확인이 되었다.
하천에서 취수하기 위해서는 당국에 신고 후 취수가 가능해 이 또한 챙겨 볼 사항이다.
비산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하며, 건설사업장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초미세먼지를 높이는 원인이 된다.
한 주민은 “차가 지나가면 뿌연 미세먼지가 휘날리고 도로 옆에는 돌가루가 쌓여있다가 차량이 지나갈 때면 미세먼지가 날리기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군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장을 확인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며칠 후 취재진이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진행 상황을 묻자 군 관계자는 “일단 업체를 불러 전후 사정을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 향후 현장 확인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일각에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지속해서 지도·단속하여 군민의 건강을 위해 힘쓰고, 이번 단속과는 별개로 추후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 사업장이 아닌 소규모(1,000㎡) 공사장에도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한편, 기백건설은 골재선별파쇄능력이 전국 310여 개 업체 중 2020년은 8위, 2021년은 7위, 2022년도엔 6위로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왔다.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100% 보유하고 있고, 모든 직원은 관련 직종의 자격증 보유자라고 알려져 있다.
수많은 공사실적과 대표이사의 표창과 수상에 부끄럽지 않게 환경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는 경영자의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저작권자 ⓒ 환경이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