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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점검 서두르세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건축물 오는 7월 19일까지 점검완료 해야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4/05/26 [09:13]

고성군,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점검 서두르세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건축물 오는 7월 19일까지 점검완료 해야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4/05/26 [09:13]
고성군은 건축법령 개정으로 지난해 12월 말부터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 된 건축물은 오는 7월 19일까지, 10년 이상 20년 미만 건축물은 2015년 1월 19일까지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을 완료 할 것을 당부했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는 건축물의 환경성능 및 안전성 확보와 유지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노후 된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에 대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제도이다.
 
  점검대상 건물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이 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집합건축물(주택법에 따라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 ▲건축조례로 정하는 다중이용업소이다.
 
  점검내용은 건축물 대지, 높이,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관리 등 6개 분야로 건축사사무소, 감리전문회사,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서 시행한다.
 

  점검 시기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수시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받은 날)로부터 2년마다 1회 실시해야 하며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건축물은 오는 7월 19일까지, 10년 이상 20년 미만 건축물은 2015년 1월 19일까지 점검결과를 군청 종합민원실 또는 주택도시과로 제출해야 한다.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시행으로 건축물의 안전성과 피난 관련사항을 점검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적절한 시기에 보수․보강방안 인지로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해 자산가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종합민원실(☎055-670-2192~5) 또는 주택도시과(☎055-670-22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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