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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멸종위기종, 함부로 손댔다간...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2/06/02 [17:48]

늘어난 멸종위기종, 함부로 손댔다간...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2/06/02 [17:48]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오늘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멸종위기로 보호받던 동·식물들이 기존 221종에서 246종으로 확대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에는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 및 ‘포획금지 야생동물’ 등 법적 보호대상 동·식물에 대한 목록 조정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240여종으로 확대되는 멸종위기 동식물에는 경기·충청지역에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수원청개구리’, 복원중인 ‘따오기’ 및 개체수가 적은 ‘금자란’ 57종이 새롭게 포함되었으며, 이들은 불법포획, 채취, 유통 및 보관 등의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고 3년 주기로 분포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된다. 

<수원청개구리>

반면 우리나라에서 절멸된 것으로 보이는 ‘바다사자’와 도래 개체수가 많은 ‘가창오리’ 등 32종은 멸종위기종 목록에서 제외되었으며, 그 중 가창오리 등 조류 8종은 ‘포획금지 야생동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바다사자> 

 그러나 호랑이, 늑대 및 스라소니 등은 야생 상태에서 절멸된 것으로 추정되긴 하나 서울동물원 등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증식·보전사업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멸종위기종’으로 재지정되었으며, 비바리뱀, 털복주머니란 등 일부는 멸종위기 등급이 Ⅱ급에서 Ⅰ급으로 상향되었다. 

 
 <호랑이>

또한 환경부는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32종→31종), 포획금지 야생동물(486종→485종), 수출·입 허가 대상 야생동물(688종→574종)의 목록도 일부 변경하였으며, 목록순서도 찾아보기 쉽도록 ‘가나다’ 또는 ‘ABC’ 순서로 정비했다.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멸종위기종 지정 전 1~2년간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관찰종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안을 오는 6월에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목록조정은 2005년 이후 8년 만에 확대·조정된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신규로 지정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보관하고 있는 국민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내에 관할 지방환경관서에 보관신고와 보관신고필증 발급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로 지정된 멸종위기종 목록은 환경부 홈페이지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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