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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산업, 원상복구 행정명령 미온적 ‘눈총’

적발 후 수년 지나도록 원상복구는 지지부진
관계기관, “더는 어쩔 수 없어” 궁색한 해명
폐주물사 업체들 재활용 여부 현장확인 필요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22/09/20 [08:13]

남양산업, 원상복구 행정명령 미온적 ‘눈총’

적발 후 수년 지나도록 원상복구는 지지부진
관계기관, “더는 어쩔 수 없어” 궁색한 해명
폐주물사 업체들 재활용 여부 현장확인 필요

허재현기자 | 입력 : 2022/09/20 [08:13]

▲ 지난 5월 보도 시점보다 더 많은 양의 성토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이슈신문=허재현기자] 창원시 진해구에 소재한 남양산업이 자사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성토해 잇따른 뭇매에도 소극적인 자구책 마련에 나서 눈총을 받고 있다.

 

취재진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여전히 원상복구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양의 성토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진해구청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확인 작업에 나섰다.

 

현재 창원시 진해구 두동 1093-1번지 일원 토목공사 현장에서 성토작업 중 초과로 성토돼 원상복구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수년째 이어져 조속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진해구 소재 폐주물사 재활용 공장에서 중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외부로 버젓이 반출된다는 민원의 사실 이 어부를 두고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폐주물사는 재활용을 거친 상태에서 성토·복토재로 사용할 수 있지만, 업체는 재활용하지 않은 채 토사와 제대로 혼합하지 않고 성토재로 반입, 해당 작업을 강행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된다.

 

이에 대해 진해구청 허가과 관계자는 “2년 전 애당초 허가보다 많은 양의 성토로 인해 행정처분 및 처벌이 이뤄졌고 복구 명령까지 내려졌지만, 아직 복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또, “제대로 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준공은 내줄 수가 없다.”라고 전제한 뒤 “지주 처지에선 토지사용이 불가능해 경제적 손실이 뒤따를 것”이라며 “결국 복구를 해야 할 것”이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지난 8월께 성토된 폐주물사와 토사가 외부로 반출된 것을 확인하고 허가받은 야적장이 아닌 곳에 보관하는 것은 위법사항임으로 다시 원상복구 하라고 지시해 다시 반입되는 것이지 추가 반입은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남양산업이 지금도 공장에서 재활용하지 않은 상태로 폐주물사를 자기 소유의 토지로 실어내는 것으로 안다고 밝혀 향후 남양산업의 폐기물 재활용의 사실 여부 등을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익명은 “토지주가 토지의 준공으로 인한 득보다 폐주물사의 야적으로 인한 이득이 더 클 수가 있어 조속한 준공보다는 야적행위에 더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다”라며 “시간이 흘러 흐지부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터져 나왔다.

 

이와 관련, 관할 행정부처의 종합적인 판단을 고려할 때 불법행위와 미온적인 대처에 조속히 그에 상응한 후속 절차가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팽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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