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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세륜기에 대한 궁금증?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4/02/04 [09:07]

건설현장의 세륜기에 대한 궁금증?

허재현기자 | 입력 : 2014/02/04 [09:07]
▲     세륜기 가동 모습


 
건설현장에서 궁금해 하는 세륜기 설치
 
1.건설(도로,건축 및 철도)공사에 세륜기 설치 없이 공사(성,복토)를 하면 어떻게되는지요?
2.세륜기는 어떤 공사에 설치하는지요?
3.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으로사업장 폐기물을 운송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4.공사중 일시 중지된 세륜기속의 오,폐수가 우수와 같이 세륜기 밖으로 흘러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요?


궁금증에 대한 환경부의 답변 내용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이 정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2. [별표13] 제5호가 정하는 건설업중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세륜기를 설치하여야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자체장은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사업을 중시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을 중시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3항). 1, 2번 답변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대기관리과(044-201-6902)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사업장폐기물을을 운반하면 무허가 영업행위에 해당됩니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및 구체적인 정황 등을 근거로 관할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지도점검기관인 관할 행정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반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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