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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건설, 국도 59호선 공사현장 폐기물 관리 허술

폐콘크리트 및 임목 폐기물 저감시설 없이 방치 의혹
장마철과 집중폭우 시 예기치 못한 폐기물 유실 우려
레미콘 잔재물 공장 회송 않고 야적장에 불법 투기 등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22/08/09 [09:20]

선진건설, 국도 59호선 공사현장 폐기물 관리 허술

폐콘크리트 및 임목 폐기물 저감시설 없이 방치 의혹
장마철과 집중폭우 시 예기치 못한 폐기물 유실 우려
레미콘 잔재물 공장 회송 않고 야적장에 불법 투기 등

허재현기자 | 입력 : 2022/08/09 [09:20]

▲ 폐콘크리트와 임목 폐기물이 저감시설도 없이 방치되고 있었으며 레미콘 잔재물이 불법 투기되어 있다.


[환경이슈신문=허재현기자] 공사 중인 국도 59호선 장박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현장이 공사 도중 발생한 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장마철과 집중폭우 시는 예기치 못한 제2의 안전사고는 물론 유실되는 폐콘크리트로 자칫 이중고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장은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에서 발주하고 김해시에 본사를 둔 ㈜선진건설에서 시공을 맡고 있다.

 

해당 공사는 국도 59호선 산청군 차황면 장박리 지내, 위험 굴곡도로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어 안전대책이 시급하다.현행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 조치에 관한 기준사항의 경우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 덮개로 덮어야 한다. 

 

야적물질의 최고저장 높이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 높이의 1.25배 이상 방진망(막)을 설치해야 한다. 게다가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물을 뿌리는 살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도로의 시설 및 구조개선을 시행해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편익증진은 물론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개선공사가 추진 중이다.

 

총연장 1,320m로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 총 공사금액은 20여억 원에 이르며, 공사 기간은 2020년 4월 17일부터 2023년 4월 16일까지다.

공사 내역서에 따르면 폐아스콘 3,157t과 폐콘크리트 2,073t이 폐기물 처리하게 되어 있다.

 

일부 공사현장의 환경오염과 폐기물 관리 및 처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현장 역시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당국의 지도·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 공사 현장에 마련된 현장 사무실

 

시공을 맡은 선진건설은 위험도로 개선공사 도중 발생한 폐기물을 관련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지 않아 폐기물 관리상 허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환경오염 예방에 소극적이란 주장이다.

 

지난 6일, 공사현장 옆 야적장에 대량의 임목 폐기물과 폐콘크리트 등이 저감시설을 갖추지 못한 채 방치된 상황이 고스란히 목격됐다. 

 

또, 레미콘 타설 후 남은 잔재물은 레미콘 회사에 회송 처리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야적장에 불법 투기하는 등 폐기물 관리부실을 드러냈다. 시멘트에는 6가 크롬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물환경보전법에서는 6가 크롬 화합물을 특정 수질 유해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추진 중인 국책사업 가운데 도로공사 현장에서 기본조차 지키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지만 정작 감독관청인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규정을 살펴보면, 임시보관 시에는 비 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침출수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을 토양 위에 보관할 시에는 주변에 지표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가변수로와 집수정 등을 설치해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임시 야적장에 설치해야 하는 건설 폐기물 보관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표지판은 가로 60㎝ 이상, 세로 40㎝ 이상으로 하며 흰색 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로 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 경남 도로관리사업소의 진주지소 관계자는 “업체에 조치하도록 지시했지만,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다.”라며 “앞으로 오염 발생이 우려될 때 사전에 현장으로 나가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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