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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정관지역 수목장·봉안당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으로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20/01/14 [16:01]

기장군,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정관지역 수목장·봉안당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으로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

허재현기자 | 입력 : 2020/01/14 [16:01]
기장군은 정관읍 소재 A사찰의 수목장·봉안당 조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체계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A사찰은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일원에 수목장과 봉안당 조성을 위해 2017년 7월 개발행위를 포함한 묘지관련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군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교통체증 유발, 주차장부지 부족, 지형(계곡) 여건 상 입지 부적합"의 사유로 부결 의결하였다.

A사찰의 불허가 처분 불복으로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공익을 고려하여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의거한 것으로 재량을 일탈·남용한 처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였다.

기장군 관계자는 "5천여구 규모의 수목장과 봉안당이 조성될 경우 주차장 부지 부족으로 인근 도로에 불법주차 및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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