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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사 해당 여부 문의(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관련)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22/07/23 [18:57]

사전공사 해당 여부 문의(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관련)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22/07/23 [18:57]

【질문】

본 사업(규모 약 22,500㎡)은 2020년 국토교통부 지역 수요 맞춤 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에 해당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며, 실시계획이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내 사업계획 면적이 5,000㎡ 이상이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 항목을 동시에 검토하고자 합니다.

 

질의)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이전에 본 계획지구 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약 1,300㎡)인 사업이 건축 승인(허가) 후 건축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해당 용지를 포함하여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제47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제1항에 따른 사전공사로 볼 수 있는지요? 따라서, 현재 상황이 “사전공사”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답변】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공사를 한 경우는 같은 법 제47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위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7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은 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지정 등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4] 각호의 규모 이상의 사업을 의미하며, 비고 12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규모는 ‘승인 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승인 등의 규모를 기준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제47조에 따른 사전공사의 금지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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