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동원개발 "환경은 뒷전" 공사에만 급급

기초 환경관리시설 관리엉망 폐기물 매립까지 자행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3/11/19 [09:35]

㈜동원개발 "환경은 뒷전" 공사에만 급급

기초 환경관리시설 관리엉망 폐기물 매립까지 자행

허재현기자 | 입력 : 2013/11/19 [09:35]
▲ 정량동 동원로얄듀크 조감도    
 
㈜동원개발이 통영시 정량동 163번지 일원에 동원로얄듀크를 착공하여 한참 공사 중이다.
총248가구 중 59㎡ 87가구, 66㎡ 13가구, 73㎡ 138가구, 테라스형 10가구 총248가구로 구성돼 있다.

정량동 동원로얄듀크는 통영의 중심 무전동, 북신동과 인접해 모든 편의 생활을 누릴 수 있다. 통영 공설운동장이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쾌적한 주거환경과 통영시청이 도보 이용 가능한 거리에 있으며 반경 1km이내에 위치한 각종 문화시설과 인접한 교육시설로 생활의 편의성까지 갖추고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
최적의 입지를 자랑하고 있지만, 공사중에는 환경의식에 대한 무지로 환경은 뒤로 한 채 관련법을 어기고 있어 관계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로 하고 있다.

㈜동원개발이 관련법을 지키고 있지 않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륜시설에서 나온 슬러지의 부적절한 관리와 처리에 관한 위반사항

▲ 세륜슬러지가  넘쳐나고  있으나  관리가 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다.     © 허재현기자

주민들의 불편과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공사장을 드나드는 공사차량은 세륜.세차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세륜시에 나오는 세륜슬러지는 건설폐기물의 일종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보관 처리 하여야 하나 당 현장에는 세륜슬러지가 넘쳐나고 그대로 방치 하고 있어 자칫 토사와 함께 폐기물의 불법 유출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세륜시설은 차량의 하부 조직과 바퀴 등이 세척돼 기름성분 및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에서 발생한 석면까지 슬러지에 섞일 수가 있다.

이 세륜슬러지가 토사상태인 경우 건설폐토석으로, 함수율이 높은 상태일 경우엔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돼 비에 맞지 않게 비가림 시설을 갖춘 슬러지 건조장에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건설오니에 대한 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해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 할 수 있으며, 그 외는 탈수·건조 등에 의해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 한 후 매립해야 한다.

둘째. 건설폐기물의 불법매립에 관한 위반사항

현행 폐기물관리법을 살펴보면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2013.7.16>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라고 되어 있으며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와 함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 폐기물이 방치된채 토사와 섞여있다.     © 허재현기자
▲ 폐기물의 불법매립 우려가 의심스럽다.     © 허재현기자
▲ 폐기물이 우려 한것처럼 매립이 되고 있다.     © 허재현기자

하지만 ㈜동원개발 공사 현장은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유용하였으며, 또한 폐기물 불법 매립까지도 자행 하였다.

폐기물 매립에 대해 현장 소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경위를 묻자 실수로 조금 들어 갔을 뿐이라며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다는 답변만 전했다.

현행법에서 정한 관리방법과 처리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법은 무시한 채 공사에만 급급한 ㈜동원개발은 조속히 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위법이 들어난 이상 폐기물의 불법매립 된 부분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관할지자체에서도 현장 확인 후 불법사실이 완전히 정리 될 때까지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며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서는 안될 것이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