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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함유 슬레이트 노출된 채 무단방치...

석면 비산으로 제2의 피해 우려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3/11/12 [21:22]

석면 함유 슬레이트 노출된 채 무단방치...

석면 비산으로 제2의 피해 우려

허재현기자 | 입력 : 2013/11/12 [21:22]
▲ 도로변 옆 부지에 방치된 석면폐기물     © 환경이슈신문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석면 함유 슬레이트 폐기물을 관련 규정을 어긴 채 방치하고 있는 등 석면폐기물 관리가 허술하여 석면 폐기물처리법이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거제시 동부면 부촌리 인근을 지나던 중 부춘리 381-3번지 인근 부지에 석면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인 골 슬레이트를 비롯해 건축 폐기물의 잔재들이 저감시설을 갖추지도 않은 채 도로 옆 부지에 무단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 목격되었다.
 

▲  산산 조각난채 방치된 골 슬레이트 석면 폐기물  © 환경이슈신문


주변 상황과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장기간 무단 방치되고 있는 듯 하였다.

이와 관련해 면사무소의 담당자에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니 담당자는 정확한 토지의 소유자를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거제시청의 폐기물 처리 부서에 요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석면함유 지정폐기물은 노란색의 비닐로 겹겹이 싼 다음 테이프로 봉하도록 돼 있으며, 외부 비산이 되지 않도록 보관했다가 지정폐기물 전용차량으로 운반해 동종물 매립 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현장은 철저히 법을 무시하고 있어 토지 소유자로부터 진상 파악 후 규정에 맞게 처리하도록 관할지자체 공무원의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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