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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륜기 오니 처리 방법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3/07/18 [20:43]

세륜기 오니 처리 방법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3/07/18 [20:43]

질문
 
 
1.건설공사 현장의 세륜시설에서 나오는 오니를 자연건조 후 건설페토석으로 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위탁처리가 가능 한지요?
2.1번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불가능 하다고 하면 건설오니로 해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또는 폐기물최종(종합)재활업업체에 위탁처리 해야 하나요?
3.환경부 예규 제401호(2009.12.31) 건설페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Ⅴ2항 차목에 '건설공사현장의 세륜시설에 침전된 폐기물 중 함수율이 높아 슬러지 상태인 경우에는 건설오니에 해당되며, 토사상태인 경우에는 건설폐토석으로 분류'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서 토사상태 라는 것이 오니상태에서 건조 되어 토사화 된 것도 포함이 되는지 토사상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건설공사현장에서 세륜기에 침전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고 발생단계에서 대부분이 함수율이 높은 슬러지 상태로 발생되므로 건설오니로 분류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건설오니를 건설현장에서 중간처리(탈수 건조 등으로 수분함량 처리)하였을 때토사의 상태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설폐토석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중간처리 후에도 오니의 상태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설오니로 분류하여 처리하여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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