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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식 '석면슬레이트 처리'는 이제 그만

석면슬레이트 부적절 철거… 2차 오염도
미 회수 석면슬레이트 그대로 매립 위기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3/07/14 [11:04]

마구잡이식 '석면슬레이트 처리'는 이제 그만

석면슬레이트 부적절 철거… 2차 오염도
미 회수 석면슬레이트 그대로 매립 위기

허재현기자 | 입력 : 2013/07/14 [11:04]
▲   아직 철거하지 못한 축사건물    © 환경이슈신문


경남 고성군 고성읍 율대리 785-2번지의 축사를 철거하면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관련법규에 따라 석면조사, 해체전문업체 선정 등 작업 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법규를 지키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   미 회수 된 석면 슬레이트 잔재물이 매립될 위기에 처해있다.        © 환경이슈신문



특히 석면슬레이트를 비롯한 철거된 건축폐기물과 일반 쓰레기가 최근 내린 빗물에 2차 오염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콘크리트 바닥이 그대로 불법 매립되고 있다.    © 환경이슈신문


석면슬레이트가 철거된 축사 바닥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나, 폐 콘크리트를 걷어 내지 않고 그대로 성토를 하고 있어 불법매립으로 이어지고 있어 지자체의 세심한 관리과 요구되고 있다.
또한 철거한 축사 옆으로 아직도 철거하지 않고 축사가 남아 있어 조만간 다시 철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석면가루를 마시면 폐암이나 진폐의 일종인 석면폐증, 늑막이나 흉막에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철거 작업 시 철저한 관리가 요망된다.

한편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작업을 하기 전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관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규정에 맞지 않게 철거된 석면 슬레이트가 보관 되고 있다.     ©환경이슈신문


또 산업안전보건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석면함유 지정폐기물은 노란색의 비닐로 겹겹이 싼 다음 테이프로 봉하도록 돼 있으며, 외부 비산이 되지 않도록 보관했다가 지정폐기물 전용차량으로 운반해 동종물 매립 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하지만 이 현장의 석면폐기물은 형식에 지나지 않게 보관되고 있어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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