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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이나 노상도로에서 세제(카샴푸)를 사용한 세차는 불법인가요?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21/11/10 [08:38]

단독주택이나 노상도로에서 세제(카샴푸)를 사용한 세차는 불법인가요?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21/11/10 [08:38]

【질문】

오랫동안 세차장이 아닌 자가 주택이나 노상도로에서 세제를 사용한 세차는 불법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전 정부 답변글을 보니 전혀 불법이 아니라고 되어있던데요.

 

그동안 집에서 세차를 하려면 오페수정화시설(?)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이 아닌지요?

 

단순하게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도 등에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의 확답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그 범위는 어떻게 되고 불가능하다면 무엇때문인지 속시원히 알려주세요!

 

【답변】
신청하신 민원은 “주택이나 도로에서 세차시 관련법 위반 여부 문의”로 판단됩니다.


「물환경보전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가 제한되며, 이를 위반시 같은 법 제82조 및 시행령 [별표18]에 따라 물로만 세차하는 경우 50만원 이하, 합성세제 등으로 세차하여 현저히 수질오염을 유발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귀하의 질의와 같이 주택이나 도로에서 세차를 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세차 후 배출한 물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함유하고 공공수역으로 유입된다면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 수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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