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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생겨요!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정안 등 4건, 2021년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으로 선정

편집국 | 기사입력 2021/10/25 [13:15]

우리 동네에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생겨요!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정안 등 4건, 2021년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으로 선정

편집국 | 입력 : 2021/10/25 [13:15]

법제처


[환경이슈신문=편집국] 우리 동네에 반려동물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생기고, 반려동물을 키우려는 사람에게는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는 2021년 3분기에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받은 「○○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정안의 내용으로,반려동물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요즘 현실에 적합한 선도적인 조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법제처는 4건의 조례안을 2021년도 3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로 선정하여 25일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

2021년 3분기에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제공한 조례안 68건 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파급효과가 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안을 선정한 결과다.

선정된 사례는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바로 공유·전파하고,향후 조례를 입안할 때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2021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담아 제공할 예정이다.

이강섭 처장은 “조례는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기울인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한 주요 사례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널리 확산되어 더 많은 주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10월부터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을 모든 기초의회 및 일부 교육청까지 확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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