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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주물사 성토현장, 심각한 피해 우려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21/09/12 [10:36]

폐주물사 성토현장, 심각한 피해 우려

허재현기자 | 입력 : 2021/09/12 [10:36]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르면 폐주물사를 재활용할 경우 이물질을 제거해야 하며,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 기준으로 50% 이상 혼합해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민원인은 대부분이 폐주물사로 지하부를 깊게 파고 매립을 하는 상황으로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폐주물사 성토현장은 악취와 함께 침출수로 인한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관련 제도의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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