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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절삭유 사용 처리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9/11/18 [08:41]

폐 절삭유 사용 처리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9/11/18 [08:41]

<질문>

당사에서는 금속 절단을 위한 수용성 절삭유(기름성분 5%이상)를 기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동 절삭유를 기계 속에서 계속(순환)하여 사용하다가 일정 기간이상 사용하면 절삭유의 성상이 변화됨에 따라 더이상 사용이 불가하여, 기계장치에서 이동식 펌퍼를 활용하여 철제드럼통으로 배출하여 별도 구역에 보관합니다.(배출된 폐유는 기름성분이 5%이상으로 지정폐기물로 위탁처리함)


2. 별도 특정구역에 보관된 철제드럼통은 1개월 이내에 보관된 폐유(기름성분 5%이상의 수용성 절삭유)를 폐기물위탁처리 업체가 당사를 방문하여 폐유를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문의)상기와 같이 처리함에 있어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2번 다항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위탁처리할 폐수의 일일최대발생량을 기준으로 5일분 이상을 성상별로 보관할 수 있도록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그 양을 알아볼 수 있는 계측기(간이측정자ㆍ눈금 등)를 부착하여야 한다"에 의거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지?

 

아니면,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로 "철제드럼통은 1개월 이내에 보관된 폐유(기름성분 5%이상의 수용성 절삭유)를 폐기물위탁처리 업체가 당사를 방문하여 폐유를 수거"해 가는 방식을 사용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귀하의 민원은 폐 수용성 절삭유 처리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폐수를 위탁처리할 수 있으며, 폐수를 전량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귀 사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성상이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어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4조[별표 14] 제3호를 준수하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 수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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