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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문동동 주택단지 진입로 ‘알박기’ 비난

알박기용 펜스 설치, 주민들 불만 극에 달해
주민들, 민원 해결 속수무책 “탁상행정 비난”
거제시, 농지실태조사 등 통해 해결책 마련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21/09/02 [08:33]

거제 문동동 주택단지 진입로 ‘알박기’ 비난

알박기용 펜스 설치, 주민들 불만 극에 달해
주민들, 민원 해결 속수무책 “탁상행정 비난”
거제시, 농지실태조사 등 통해 해결책 마련

허재현기자 | 입력 : 2021/09/02 [08:33]

▲ 펜스에 설치된 경고문이 흉물스럽기까지 하다.


경남 거제시 문동동 일대 산지에 다가구주택을 조성하면서 한때 산지 경사도 등 문제로 지역 이슈로 파문이 일었던 곳이 있다.

 

현재 진입도로 한가운데 ‘알박기’로 된 토지를 공매 취득한 A 씨가 비싼 땅값을 요구하며 권리행사 주장의 목적으로 펜스 시설물을 설치해 주민들의 차량 통행이 불편하고 안전사고의 개연성도 있다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지만 “당국은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다”라는 비난이 거세다.

 

문제의 펜스는 거제시 문동동 6-2번지에 설치되어 있으며 경남 김해시에 거주하는 A 씨가 설치했다. A 씨가 2017년 공매절차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지목상 ‘답’으로 공매 취득 이전부터 도로포장까지 되어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A 씨는 소유권을 주장하며 펜스를 설치하고 경고문을 통해 사유지임을 알리는 등 차량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횡포를 일삼고 있다. 그러나 거제시는 "사유지라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만 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 도로 한복판에 위치한 문제의 토지가 전형적인 알박기로 보인다. 김모 씨는 왜 그랬을까?


주민들은 “이 길이 없으면 차량이 다니지도 못하는 줄 알면서도 왜 건축허가는 내줬는지? 거제시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분통을 터뜨리며 탁상행정을 비난했다.

 

또 주택단지 준공 허가를 하면서 시가 주택단지 진입로 확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가했으며 그 이후에도 주택 허가는 계속됐다는 점도 꼬집었다.

 

주민들은 “현 지주가 이러한 약점을 확인하고 공매받은 85㎡의 땅을 8천만 원의 고가에 매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제의 발단은 김모 씨가 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문제의 땅을 빼고서 사도를 개설한 후 준공을 받았었다. 지목이 농지(답)인 땅에 도로포장까지 했으나 지목 정리는 하지 않았다. 포장된 도로로 차량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문동동 6-2번지를 빼고 사도를 개설했다. 하지만 김모 씨가 국세체납 등으로 인해 결국 공매 처분되었다. 이후 김모 씨는 사망했다.

 

결국, 이 땅은 현재 포장도로이면서도 지적공부상으로는 농지(답)로 존재하게 됐다.

 

한편, A 씨는 2017년 공매로 취득한 토지 85㎡를 2021년에 소유권 지분을 또 다른 사람 앞으로 1/2을 이전했다.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에 따라 농지 소유자는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취재진이 해결방안을 제시하자 거제시 농지담당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농지실태 이용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기본적으로 청문 과정을 거쳐 내년 3~4월이면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하고 처분명령 이행을 어기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라며 행정절차에 관해 설명했다.

 

하지만 행정절차를 거치는 시간이 길어 주민들의 불편은 여전할 것으로 보이며 당국의 특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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