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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봉, 환경과 안전 소홀함에 ‘극치’

거제시, 업체측 임시사용승인 내주겠다
시멘트분진 저감시설 없이 그대로 방출
관계자, 폐기물관리에도 소홀함 엿보여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9/11/13 [09:14]

(주)지봉, 환경과 안전 소홀함에 ‘극치’

거제시, 업체측 임시사용승인 내주겠다
시멘트분진 저감시설 없이 그대로 방출
관계자, 폐기물관리에도 소홀함 엿보여

허재현기자 | 입력 : 2019/11/13 [09:14]

거제 고현항재개발사업 준공 부지 내 근린생활시설을 건축중인 (주)지봉이 본지의 보도 이후에도 환경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본지의 보도에서 대형장비의 통행으로 인해 횡단보도의 파손과 안전시설물의 파손을 지적했고 거제시에서 현장조사를 나왔으나 현재까지도 복구가 되지 않고 있어 거제시 도로과에 조치를 요청했다.

 

도로과 관계자는 “공사현장의 여건상 다른 출입구를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일시적으로 필요한 통행로여서 이달말까지 임시사용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그리고 신고를 득하지 않고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며 차후 시설의 원상복구도 하기로 업체측과 이야기가 되었다.”는 답변을 했다.

 

 

횡단보도와 보도는 더 엉망으로 변했다. 그리고 지하에 콘크리트파일(PHC파일)을 박고 안정화를 위해 파일 테두리에 밀크(시멘트 풀)를 채우기 위해 교반기 작업중에는 시멘트를 붓는 과정에 시멘트분진이 비산되어 퍼져 나가고 있었다.

 

국립환경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시멘트분진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로 분류된 ‘수은·6가크롬·비소’ 등이 다량 함유돼 있다. 6가크롬(cr6+)은 발암물질의 하나로 부종 및 궤양등 피부염을 일으키고 호흡기를 통해 장시간 흡입하면 비중격천공이나 인후점막에 염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철저한 현장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장엔 아무런 저감시설도 없이 막무가내식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현장관리자는 아무런 조치나 제재도 없이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인 비산먼지와 달리 시멘트분진이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는 분진속엔 발암물질 등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추정할 때 인체에 치명적인 만큼 현장 앞에 위치한 아파트분양 모델하우스에 방문하는 고객들은 각별한 주의를 귀울여야 한다.

 

 

또 PHC파일 주변으로 밀크를 주입하고 차후 지하층 토사를 들어낼때 토사와 함께 반출되는 굳은 밀크는 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장소장은 “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하지만 일부는 토사와 섞여 나갈 수 있다”는 답변을 하고 있어 폐기물관리에도 소홀함을 엿볼 수 있었다.

 

(주)지봉이 시공 중인 공사현장뿐만 아니라 차후 공사예정인 현장들은 주변 여건상 각종 환경오염의 노출로부터 안전과 환경위생이 보장되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요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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