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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주물사 성토 민원 ‘봇물’··· 당국은 ‘미온적’

(주)대경개발 측, 폐기물관리법상 성토 문제없다.
민원인, 재활용 규정 위반 및 지하수 오염 우려
함안군, 환경오염 및 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 중

허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8/09 [10:03]

폐주물사 성토 민원 ‘봇물’··· 당국은 ‘미온적’

(주)대경개발 측, 폐기물관리법상 성토 문제없다.
민원인, 재활용 규정 위반 및 지하수 오염 우려
함안군, 환경오염 및 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 중

허재현 기자 | 입력 : 2021/08/09 [10:03]

▲ 지난 2일 오전, 물웅덩이가 있어도 폐주물사를 그대로 쏟아 버리는 성토현장 (사진/허재현 기자)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지목상 농지에 창고 용지를 조성하면서 폐주물사를 반입해 성토재로 사용하고 있으나 성토가 아닌 매립을 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민원이 제기돼 함안군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의 현장은 경남 함안군 군북면 장지리 710번지, 창고를 짓기 위해 부족한 토사를 성토하는 과정에서 각종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주물사를 성토하고 있다는 제보다.

 

제보자 A 씨는 “폐주물사 매립으로 인해 침출수가 발생하면 지하수가 오염되고 중금속이 포함된 유해물질이 토양으로 스며들어 각종 암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공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악취에 대해서도 당국에 수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하루하루 살기가 고통스럽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도 개의치 않고 폐주물사가 반입되어 주변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사진 제공/제보자 동영상 캡처)


그는 “악취 나는 폐주물사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주변 환경오염의 개연성이 크지만, 폭우가 내리는 날에도 개의치 않고 작업했으며 시커먼 오염수가 농수로로 유입되고 악취가 나는데도 뚜렷한 대책도 없이 공사를 진행했었다.”라고 말했다.

 

제보자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려도 다시 함안군으로 이관되고, 지역 언론이나 환경단체에 문의해도 바쁘다. 관심은 두고 지켜보겠다고만 하는 등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라며 하소연했다.

그리고 함안군 관계자는 오히려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을 설득시키기까지 했다고 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및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특히, 폐주물사로 성토를 하려면 R-7-1 재활용 기준에 따라 양질의 토사와 폐주물사를 50대 50으로 섞어 성토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농지·저지대·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기재하고 있어 함안군의 인가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그러나 이 현장은 기존의 흙을 파내고 폐주물사를 제대로 섞지 않고 매립을 하는 등 성토보다는 매립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현장 취재 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함안군 환경과 관계자는 "폐기물 업체가 폐주물사를 성토재로 사용하기 위해 진해 자유구역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은 것이고 시료 채취를 통해 검사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다”라는 태도를 보이며 "비산먼지 및 소음공해에 대해선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리고 민원 해결 차원에서 추후 성토된 부지를 일부 파헤쳐 재활용 규정대로 성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만약 적법하지 않다면 시정명령을 통해 복구 또는 재시공을 시킬 수 있다고 했다.

 

▲ 반입된 폐주물사에 고철, 폐유리 조각, 폐플라스틱, 기타 이물질이 혼합되어 있다. (사진 제공/함안군 환경과)  

 

한편, 폐주물사를 성토재로 공급하고 있는 (주)대경개발 관계자는 “현재 25t 덤프트럭 700대분을 반입 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성토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에 따라 성토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라고 취재진에게 반박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물질이 혼합된 폐주물사가 반입되는 등 위법행위가 적발돼 군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다시 회수해 갔으며 현재 사법기관에 고발된 상태다.


폐주물사는 명백한 폐기물이지만 일반토사와 폐주물사 각각 50% 혼합 성토 시 문제가 없다는 기준만 제시하고 있으며 현장에선 제대로 기준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성토에 전혀 문제가 없으면 가까운 곳에 성토할 것이지 굳이 먼 함안군까지 가져오고 있느냐며 제보자는 반문한다.

 

일각에선 “폐주물사 성토 행위를 두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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