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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봉, 고현항 매립지 내 공사 ‘내맘대로’

신고없이 도로안전시설물 임의로 훼손 저질러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변경없이 막무가내 공사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9/11/05 [08:30]

(주)지봉, 고현항 매립지 내 공사 ‘내맘대로’

신고없이 도로안전시설물 임의로 훼손 저질러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변경없이 막무가내 공사

허재현기자 | 입력 : 2019/11/05 [08:30]

▲ 공사현장이 아닌 곳에 대형장비와 건축자재들이 땅을 점용하고 있다    


거제 고현항재개발사업이 1차 준공 후 속속 건물이 들어서고 있지만 협소한 부지에 건물을 짓기는 녹록지 않아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경남 거제시 고현동 1099-1번지에 시공 중인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는 부산에 본점을 둔 (주)지봉에서 시공을 맡았다. 하지만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당초 지자체에 신고한 것과는 상이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자 시공 관계자는 “공사현장이 비좁아 대형 건설장비가 설치될 장소와 통행로가 부족해 부득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해명이다.

 

▲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시설물까지 훼손하고 있어 복구가 필요하다    

 

현재 건물의 기초지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하에 콘크리트파일(PHC파일)을 박고 있는 현장은 아수라장이다. 협소한 부지 탓에 파일항타장비와 파일 등 건축자재는 현장 옆 부지에 설치 및 보관되고 있지만 소유자의 대지사용 동의서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장비의 통행 및 자재 반입이 어려워 보행자도로를 가로질러 통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장비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도로안전시설물을 임의로 훼손해 시민들로부터 따까운 눈총을 받고 있다.

 

그리고 시공사는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를 득하면서 현장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에 가설울타리를 설치하도록 신고 하였으나 공사용 장비의 출입이 힘들다는 이유로 가설울타리 일부를 설치하지 않고 공사 중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현장여건이 여의치 않을 때는 가설울타리 설치를 일부 보류할 수 있으나 변경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답변이다.

 

한편 거제시 도로과에서는 민원이 접수되자 신고없이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현장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공사업체는 “빨리 원상복구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할 뿐 복구의 시점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콘크리트파일을 모두 설치하는 기간을 대략 10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콘크리트파일이 모두 설치되는 날까지 도로의 원상복구는 어려울 것이라고 일각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공사가 끝날때까지 일부러 기다린다는 뜻이다.

 

현재 고현항 매립지 내 건축현장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협소한 현장부지로 인해 지속적으로 민원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입지 조건이 열악한 상황이어서 거제시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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